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공연물품 대여서비스,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재단과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재단: 서비스 제공자이자 리스테이지 서울의 운영 주체인 (재)서울문화재단을 의미합니다.
- 2. 리스테이지 서울: 재단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운영하는 사업의 일체를 의미합니다.
- 3. 회원: 본 약관에 승인하고 가입을 완료한 리스테이지 서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4. 홈페이지: 회원이 리스테이지 서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웹 사이트(www.restageseoul.or.kr)를 의미합니다.
- 5. 운영자: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서 지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 6. 대여자: 리스테이지 서울을 통해 공연물품을 대여하고자 하거나 대여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 7. 위탁자: 공연물품 공유를 위해 리스테이지 서울을 통해 자신의 물품을 위탁하고자 하거나 위탁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 8. 대여: 회원이 공연물품을 이용하고자 재단에 신청하고 운영자의 승인과 대여료 결제를 통해 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9. 위탁: 회원이 자신의 공연물품을 대여용으로 활용하고자 물품의 관리 및 운영을 재단에 위임 신청하고, 운영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10. 창고: 리스테이지 서울 위탁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이자 대여/위탁 서비스가 진행되는 공간으로 의상소품창고 또는 대도구창고를 의미합니다.
- ②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개정, 명시 및 효력)
- ① 재단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동안 전자우편, 메시지 등의 통보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 ③ 재단이 전자우편 또는 메시지 통보의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된 사실 및 개정된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 재단은 회원이 재단에 가장 최근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통보하며, 회원이 최근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④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제3항의 정해진 바에 따른 재단의 고지가 있은 후 7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의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재단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약관 변경을 적절히 고지한 경우 회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재단이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 ① 재단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하 “이용정책”이라 함)을 정하여 이를 리스테이지 서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정보
제5조(회원가입 및 계약의 성립)
- ①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리스테이지 서울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합니다.
- ② 리스테이지 서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이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의해 본 약관과 별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③ 재단은 가입신청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재단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2. 가입신청자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3. 재단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 4.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5. 14세 이상이 아닌 경우
- 6.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재단의 내규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재단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재단은 회원에 대해 개별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⑥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단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용자ID,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⑦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 계정 부여 및 변경)
- ① 재단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합니다.
- ②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 ③ 이용자ID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요청 또는 재단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3. 재단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4.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재단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7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은 가입 해지 전에 리스테이지 서울 서비스와 관련된 대여 또는 위탁 진행 중인 절차를 모두 완료, 철회, 취소하여야 하며,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 및 완료, 철회, 취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 절차를 개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요청으로 인하여 회원탈퇴 요청이 처리되는 경우,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 처리가 일시적으로 보류되며 해당 사실과 사유는 회원에게 제8조에 따라 가용한 방법으로 통지됩니다.
- 1. 탈퇴 요청한 회원의 대여 또는 위탁 서비스 절차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경우
- 2.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재단에 변제할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 3. 탈퇴 요청한 회원에게 거래 사기 및 분쟁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
- ③ 재단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거나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2. 가입 신청 시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3.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이 남아있는 경우
- 4.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5. 타인의 비방 및 음해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 6. 기타 재단이 정한 이용 요건에 미비하거나 본 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7.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원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사망일에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재단이 무상으로 부여한 혜택(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이벤트 등)은 자동 소멸되고 재단은 이에 대해 환불이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이 회원탈퇴 하거나 회원자격이 박탈된 경우, 재단이 무상으로 부여한 혜택(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이벤트 등)은 자동 소멸되며 재단은 이에 대해 환불이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탈퇴 신청 전 보유 혜택 내역을 확인하고, 탈퇴 시 혜택이 소멸된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은 회원이 재가입하더라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단의 귀책사유로 회원자격이 박탈되었다가 복구되는 경우에는 혜택도 함께 복구됩니다.
- ⑥ 회원탈퇴를 한 회원은 신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 중복 참여, 신규회원 혜택 재사용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판단되는 회원에게는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 ①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회원가입 신청 시 입력한(또는 이후 재단에 변경 통지한) 이메일 주소로 전자우편 발송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메시지 발송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재단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에 통지의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의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재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재단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재단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서비스의 제공)
- ① 재단은 공연예술 분야 지원 및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방송·연예·광고·영화 등 타 산업 영역에 속하는 활동 및 행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③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활용 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반 소비자로서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각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1. 대여하기: 공연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여 신청과 대여료 결제 서비스
- 2. 위탁하기: 다른 회원에게 공유가 가능한 공연물품에 대한 위탁 서비스
- 3. 위 각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일체
- ④ 비회원의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이관 및 종료)
- ① 재단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스테이지 서울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재단은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과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재단이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의 운영을 다른 기관·단체(이하 ‘신규 운영자’)에 이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의 회원 자격 및 관련 정보는 신규 운영자에게 이전되며, 대여·위탁 계약의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재단에서 신규 운영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 이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며, 재단은 변경일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④ 또한, 재단은 운영 주체 변경 사실, 변경일, 신규 운영자의 명칭 및 연락처, 개인정보 이전 범위와 사유 등을 변경일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⑤ 회원이 운영 주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일 전까지 계약 해지 및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 또는 신규 운영자는 제20조 제3항 제2호를 준용하여 대여료를 환불하고, 제23조 제3항 제2호를 준용하여 위탁물품을 반환하는 등 본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 ⑥ 재단이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신규 운영자에게 이관, 위탁하여 운영 주체가 변경되지 않고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함), 회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재단이 무상으로 부여한 혜택(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이벤트 등)은 자동 소멸되며, 재단은 이에 대해 환불이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⑦ 제6항에 따라 사업 운영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절차 및 사후 조치는 제20조(대여 계약의 해지 및 조치) 및 제23조(위탁 계약의 해지 및 조치)를 따릅니다.
- ⑧ 제6항에 따라 사업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재단은 사업 운영 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 사실과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⑨ 재단은 원활한 물품 관리 및 대여 서비스 운영을 위해 대여 물품의 정보(물품명, 제원, 설명, 사진 등)를 수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종류와 상태, 수요, 관리비용, 서비스 정책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여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물품의 정보 및 대여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된 물품 정보는 게시 시점 이후의 대여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이미 접수된 대여 신청 및 계약 건에는 변경된 사항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 ① 재단은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1]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최소 7일~최대 1년) 또는 무기한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재단이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
- 2. 회원이 리스테이지 서울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및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3. 회원이 사기 및 악성 글 등 건전한 거래 문화 활성화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 4.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5.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6.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 7. 기타 회원의 법령 위반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재단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8.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별표1]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구매 연한, 배상 비율로 구성 유형 제재 차수 1차 제재 차수 2차 제재 차수 3차 1호, 4호, 5호, 6호 정상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만큼 2호, 3호, 7호, 8호 최소 7일~최대 1개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 최소 6개월~최대 1년 ※ 제재 차수는 마지막 위반이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의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② 재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즉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한 시점 이전에 회원이 대여 신청한 건을 반려하거나, 이미 체결된 대여 계약 건을 사전 고지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사전에 지급한 대여료는 환불되며 이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재단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이의신청)
- ① 제7조, 제12조에 따른 회원자격의 상실 및 재단의 서비스 제한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③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5일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일(영업일 기준)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4장 대여 서비스
제14조(대여 신청 및 승인)
- ①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물품의 정보 및 유의사항 등 대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② 물품 대여 기간은 대여 시작일(물품 수령일)로부터 반납일(물품 반납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대여 건당 최소 3일, 최대 3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행위가 대여 일수 제한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대여 물품의 적절한 관리와 회원 간 공정한 이용 보장을 위해 대여 신청을 거절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대여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이 사전에 지급한 대여료는 환불되며 이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재단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연간 2회 이상 발생하거나 고의적인 시도로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다른 회원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동일한 활동이나 목적을 공유하는 여러 회원이 순차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을 반복 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2.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의 대여 기간을 나누어 신청하여 총 대여 일수가 30일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간 대여한 후, 짧은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대여 신청하는 등, 대여 일수 제한을 우회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③ 대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물품의 정보 및 유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물품을 대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대여자에 의해 해당 물품이 이미 대여 신청된 경우에는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④ 재단은 대여 신청 건이 접수되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대여가 승인된 건은 대여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대여자가 대여 계약이 완료된 건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 시작일(물품 인수일) 3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재단에 문의해야 하며, 재단은 문의 접수 후 2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⑥ 대여 계약이 완료된 건의 대여일 당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여자가 물품 인수 전에 취소를 요청하여 재단과 협의한 경우 재단은 물품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⑦ 재단은 대여 계약 체결 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주요 내용을 설명 또는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을 위해 대여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여자는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재단은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⑧ 재단은 대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자격이 제한 및 정지된 경우
- 2. 대여 신청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명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3. 대여 신청 내용이 공연예술 활동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4. 타인에게 대여물품을 양도하거나 이용하도록 할 목적 또는 일반 소비자로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 신청하는 경우
- 5.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여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7. 기타 재단이 정한 이용 요건에 미비하거나 본 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대여자의 서비스 이용이 재단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⑨ 재단은 대여 계약을 체결한 물품이 훼손, 분실, 연체 등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체 물품을 제공하거나 물품의 대여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 ⑩ 전항의 경우 재단은 그 사유를 대여자에게 통지 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제15조(대여료 결제 및 취소)
- ① 대여자는 대여 계약이 완료된 건에 대해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창고에서 다음 각호의 수단 중 가용한 방법으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카드결제(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 2. 계좌이체(폰 뱅킹, 인터넷 뱅킹 등)
- ② 대여자가 물품을 인수한 이후에는 결제 수단을 변경하거나 결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③ 대여자가 물품을 인수한 이후에는 대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물품 인수 이후 대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물품 자체의 하자나 손상으로 인해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단은 대여자에게 해당 물품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의 대여료를 환불합니다.
제16조(대여 물품 인수 및 반납)
- ① 대여 물품의 인수 및 반납은 대여 신청(계약)자 본인이 대여 계약 시 지정된 날짜, 시간, 창고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재단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대여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일의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 인수 또는 반납이 가능합니다.
- 1. 물품 인수 당일, 대여자 또는 대리인이 재단과의 협의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창고에 방문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대여 계약을 취소한 경우 약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재단은 대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제12조에 따라 대여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물품 반납 당일, 대여자 또는 대리인이 재단과의 협의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창고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재단은 제17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또한 제12조에 따라 대여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여자가 사유를 재단에 소명하면 재단은 예외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사망
- 기상악화(폭우·폭설·태풍 등)로 인한 이동 불가
- 대중교통 수단의 연착 또는 운행 중단 (공식 자료 증빙 시)
- 사고로 인한 도로 통제,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 그 밖에 재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대여 물품의 인수 및 반납은 대여자 또는 대리인이 재단이 지정한 오프라인 창고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물품 또한 직접 운반하여야 합니다.
- 1. 재단은 택배,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방식의 인수·반납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여자 또는 대리인은 물품 검수 및 물류 절차를 위해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물품을 수령 및 반납해야 합니다.
- 2. 대리인을 통한 인수·반납이 가능하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파손, 분실, 연체, 오인수, 오반납, 인수 및 반납 지연 등의 모든 책임은 대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3. 위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재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재단은 대여 물품의 보호와 대여 계약 사항의 명확한 이행을 목적으로, 인수 또는 반납을 진행하는 자에게 신분증 등의 신분 확인 자료 및 대여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재단은 신분 확인을 위해 제시된 신분 확인 자료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복사하지 않으며, 확인 후 즉시 반환합니다.
- ④ 대여자 또는 대리인은 물품 인수 및 반납 시, 재단과 함께 물품의 상태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인수 및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여자는 대여 물품의 사용 중, 파손이나 사용상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⑤ 위 제4항의 신고에 따라 재단은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이전·이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파손이나 이상 발생 시점을 판단하여, 그 책임 주체에게 제18조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 대여자 또는 대리인이 대여 계약의 변경 없이 사전 계약한 물품 인수일 이후로 인수하거나, 계약된 반납일보다 앞서 반납하더라도, 사전 계약한 사용일만큼의 대여료가 부과됩니다.
제17조(대여 물품 미반납에 대한 조치)
- ① 재단은 대여자가 지정된 반납일의 운영시간까지 오프라인 창고에 방문하여 대여 물품의 반납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시, 연체로 간주하며 익일 0시부터 연체료를 부과하며 물품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유료 품목의 연체료는 각 물품의 1일 대여료의 110%에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무료 품목의 연체료는 물품 1개당 1일 300원을 기준으로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2. 연체료 산정 시 대여료는 할인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재단은 위 제1~2호에 따라 대여자의 물품 반납 시, 대여자에게 연체료와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를 안내해야 하며, 대여자는 연체된 물품의 반납과 함께 발생한 연체료를 안내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 4. 대여자가 반납일로부터 7일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재단은 해당 물품을 분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위 제4호의 경우, 대여자는 배상금과 별도로 반납 지연 기간(반납일로부터 연체하여 재단이 분실로 간주한 시점까지)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는 물품 미반환 기간에 따른 손해에 대한 금액으로 본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산정되며, 배상금은 물품 자체의 손실에 대한 금액으로 제18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배상 이후, 대여자가 해당 물품을 반납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연체료와 배상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② 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대여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대여자가 물품 반납을 연체하고 재단의 물품 반납 요구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 2. 대여자가 물품 반납을 연체, 파손 또는 분실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3. 대여자가 최종 물품을 반납한 날짜로부터 2일 이내에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대여자가 재단이 고지한 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부한 후, 이를 정정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5. 대여자가 위 제1~4호에 준하는 행위로 재단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 ③ 재단은 제공받은 대여자의 정보를 대여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④ 재단은 대여자가 동조 제2항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 위반으로 간주하며, 제12조에 의거하여 대여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물품 관리 및 배상책임)
- ① 대여자는 리스테이지 서울의 대여물품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상태의 손상 및 분실 등으로 리스테이지 서울 운영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대여자는 대여 중 물품의 손상 또는 분실을 발견한 즉시 재단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③ 재단은 다음 각호에 따라 대여자에게 손해배상 금액과 입금은행 및 계좌를 안내해야 하며, 대여자는 재단이 위 정보(손해배상 금액, 입금은행 및 계좌)를 안내한 날짜로부터 2일 이내에 안내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 1. 대여 중 단순 수선 및 경미한(비영구적) 오염, 부속품을 회수한 상태 등 원상태로 복구 가능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수선비용은 재단이 부담합니다.
- 2. 대여 중 물품을 분실하거나 영구적인 오염, 물품 원단 자체의 손상, 물품에 부착된 부속품 파손이 크거나 부속품을 분실한 상태 등 원상태로 복구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대여자는 [별표2]에 따라 배상합니다.
[별표2]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구매 연한, 배상 비율로 구성 구매(제작) 연한 배상 비율 구입 1년 미만 물품 구입가의 100% 1년 이상 ~ 2년 미만 물품 가액(구매 또는 제작 가격)의 90% 2년 이상 ~ 3년 미만 물품 가액(구매 또는 제작 가격)의 80% 3년 이상 ~ 4년 미만 물품 가액(구매 또는 제작 가격)의 70% 4년 이상 ~ 물품 가액(구매 또는 제작 가격)의 60% - 3. 대여 과정에서 물품에 과도한 오염이 발생하여 세탁이 불가피하거나 물품의 소모성 부품 또는 부착물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해 물품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해당 부속물의 교체, 수리 또는 수선이 필요한 경우, 대여자는 재단이 산정한 실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④ 동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손해배상 방법으로 금전 배상 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반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 물품의 적정성은 재단의 판단에 따르며, 반납 기한은 재단과 대여자가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이 지정합니다.
- ⑤ 대여 계약이 완료된 후, 대여자가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대여 물품이 손상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선이 필요해진 경우, 대여자는 재단이 보유한 대체 물품을 제공받거나 사전에 결제한 물품 대여료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⑥ 재단은 대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 위반으로 간주하며, 제12조에 의거하여 대여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대여자가 물품의 파손을 확인 또는 분실했음에도 재단에 즉시 연락하지 않은 경우
- 2. 대여자가 재단이 배상금 납부를 안내하였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대여자가 재단이 안내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미납부한 경우
- 4. 대여자가 위 제1~3호에 준하는 행위로 재단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제19조(물품사용 금지조항)
- ① 리스테이지 서울 물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대여 물품을 디자인 복제, 상품 개발, 공연예술과 무관한 상업적 활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재단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물품의 구조나 외형, 또는 기능에 변형을 주는 경우
- 3. 물품의 매각, 제3자에게 전대, 담보로 제공하는 등 물품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② 재단은 대여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여자의 향후 대여 신청 거절, 체결된 대여 계약의 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대여 계약의 해지 및 조치)
- ① 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대여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대여자가 대여 신청 또는 회원가입 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3. 대여자가 물품을 심각하게 파손하거나 다수 분실한 경우 또는 파손이나 분실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4. 대여자가 제16조 제1항 각호, 제17조 제2항 각호, 제18조 제6항 각호,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그 외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대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6. 재단이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을 이관 또는 종료하거나,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재단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해지 사실과 사유를 대여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물품 반환 및 대여료 환불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 1. 제1항 제1~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잔여 대여 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대여 물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대여자가 부담합니다. 재단은 대여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료를 환불합니다.
- 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물품을 인수하기 전이면 재단은 대여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미 물품을 인수하여 사용 중인 경우, 대여자는 계약에서 정한 반납일까지 물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단의 요청에 따라 반납일 이전에 반납한 때에는 재단은 사용하지 못한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료를 환불합니다.
- ④ 제1항 제1~5호의 사유로 인한 대여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재단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대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대여자가 제1항 제1~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 위반으로 간주하며, 재단은 제12조에 따라 대여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위탁서비스
제21조(물품의 위탁)
- ① 재단은 위탁자와 위탁 계약을 맺고 위탁기간 동안 위탁자를 대행하여 공연물품을 보관 및 관리하고 공익 목적의 공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② 공연물품의 위탁 장소는 리스테이지 서울 오프라인 창고입니다.
- ③ 위탁 물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나, 재단이 물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서울시로 귀속됩니다.
- ④ 위탁자는 재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탁 업무를 위임합니다.
- 1. 위탁물품의 검수 및 감정, 대여료 및 물품 가액 책정, 사진 촬영, 대여, 게시글 작성
- 2.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운영을 위한 마케팅 목적의 활용
- 3. 위탁물품의 대여 서비스 운영
- 4. 위탁물품의 관리 및 처분
- 5. 기타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2조(위탁 신청 및 계약)
- ① 위탁자는 자신의 공연 물품을 리스테이지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에 위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재단은 위탁자의 위탁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방문 또는 참고 자료, 유선 소통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검수한 후,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③ 물품 위탁 계약 기간은 원활한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운영을 위해 최소 3년으로 합니다. 위탁은 최소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 1. 위탁자가 위탁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까지 재단에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단이 안내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단은 동조 제5항 각호에 준하는 사유 및 보관 여건, 물품 상태, 이용 실적, 사업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연장 거부 시 그 사유를 위탁자에게 통보합니다. 개별 물품의 위탁 연장은 불가능하며 위탁 연장은 계약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 2. 위탁자가 위탁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까지 재단에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단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철회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개별 물품의 위탁 철회는 불가능하며, 위탁 철회는 계약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 ④ 재단은 위탁 계약 체결 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주요 내용을 설명 또는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을 위해 위탁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자는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재단은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재단은 위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자격이 제한 및 정지 된 경우
- 2. 물품이 파손이 있거나 오염이 심해 대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위탁 신청 내용이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4. 위탁물품의 대여·사용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특정 공연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을 위탁 신청하는 경우
- 6. 귀금속 등 고가의 재료 혹은 특수 소재로 제작되어 재단이 물품 유지 및 관리가 어려울 경우
- 7. 재단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하거나 본 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위탁 신청 물품이 재단의 사업 운영 및 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제23조(위탁 계약의 해지 및 조치)
- ① 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위탁자가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2. 계약 당시 등록된 위탁자의 개인정보 및 신청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 3. 계약 당시 등록된 위탁 물품의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 4. 위탁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위탁자가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6. 재단이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을 이관 또는 종료하거나,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재단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해지 사실과 사유를 위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위탁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재단은 다음 각호에 따라 물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1. 제1항 제1~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위탁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위탁물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며, 반환 일정은 재단과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반환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④ 제1항 제1~5호의 사유로 인한 물품 위탁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재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⑤ 재단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탁물품을 폐기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재사용(기부, 나눔 등)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1. 위탁자가 반환 물품 수령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 2. 위탁자가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상 물품 반환 또는 활용에 대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 3. 위탁자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변경 등으로 물품 반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 4. 위탁자가 물품 반환 절차를 30일 이상 지연하여, 재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5. 재단의 반환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기한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⑥ 위탁자가 위탁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위탁자 또는 재단의 위탁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위탁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때, 위탁물품의 반환 또는 처분은 제25조 제5항,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위탁 물품의 사용)
- ① 재단과 위탁자는 위탁된 공연물품을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위탁한 물품을 위탁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별도의 대여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여 기간과 절차는 제14조를 따릅니다. 또한 위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5조(위탁 물품 관리 및 처분)
- ① 재단은 위탁된 물품의 관리 및 처분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 ② 위탁 물품의 관리 비용(단순 수선, 경미한 오염 제거, 보관 등)은 재단이 부담하며, 물품 위탁에 따른 운송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위탁 물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③ 위탁물품이 노후, 훼손 또는 기능 상실로 인해 대여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장기 미사용, 수요 저조, 보관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재단의 운영상 지속관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위탁물품을 폐기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재사용(기부, 나눔 등)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재단은 위탁자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 ④ 위탁물품이 대여자의 관리 소홀로 심각하게 파손 또는 분실될 경우, 재단은 이에 대해 위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발생한 배상금은 서울시로 귀속됩니다.
- ⑤ 재단은 제23조 제6항에 따라 종료된 위탁 계약 건의 물품을 계약 만료 이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반환합니다. 반환 일정은 재단과 위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반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⑥ 단, 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재단은 위탁물품을 폐기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재사용(대여, 기부, 나눔 등)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진행하지 않으며, 또한 물품의 재사용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당 물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위탁자가 반환 물품 수령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 2. 위탁자가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물품 반환 또는 활용에 대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 3. 위탁자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변경 등으로 물품 반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 4. 위탁자가 물품 반환 절차를 30일 이상 지연하여, 재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5. 재단의 반환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기한을 미루어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제6장 기타
제26조(정보제공 및 홍보물 게재)
- ①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를 이메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 ② 재단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게시물의 관리)
-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 재단은 전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재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홈페이지에서 탈퇴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28조(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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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단은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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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7. 재단이 추구하는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 ⑤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9조(손해배상)
- ① 재단은 리스테이지 서울 홈페이지 접속 또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재단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와 제3자가 리스테이지 서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재단은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0조(면책조항)
- ① 재단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재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생긴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재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재단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단이 해당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단을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⑦ 회원의 귀책사유로 재단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와 손실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1조(분쟁해결)
- ① 리스테이지 서울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② 본 약관과 재단과 회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 ③ 당사자가 본 사업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 본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본 약관의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4.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재단 내부 규정을 따릅니다.
- 제정일자 : 2023년 12월 20일 시행 [방침 보기] [비교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