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re:stage SEOUL

필요한 물품을 대여해 보세요!

닫기

위탁하기

리스테이지 서울의 오프라인 창고에 나의 공연물품을 맡길 수 있습니다.
위탁한 물품은 다른 이용자와 함께 사용합니다.

위탁방법은?

  1. 01.

    위탁신청서 작성 및
    물품사진 업로드!

  2. 02.

    운영자가 위탁 신청서 확인 및 승인
    필요시 물품 실사 검토 진행

  3. 03.

    오프라인 창고에서 물품 위탁
     

위탁 유의사항

  • 위탁 기간

    위탁 기간은 최소 3년이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최대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 물품 수량

    1회당 등록할 수 있는 물품의 개수는 최대 10개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총 위탁 수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운반

    위탁 물품은 위탁자가 리스테이지 서울 오프라인 창고에 직접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운영자가 운반합니다.

  • 취소

    위탁 기간 중 위탁을 취소하고 물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 만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위탁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 제한 물품

    1. 파손이나 오염이 심각한 물품
    2.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특정 공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물품
    4. 귀금속 등 고가의 재료 혹은 특수 소재로 제작된 물품
    5. 방염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물품(방염필증 또는 방염성능성적서 제출 필수), 단 가구류 제외
    6. 다음 크기 및 하중을 초과하는 물품(대도구 창고 입구 규격: 폭 1.2m X 높이 1.8m, 대각선 1.9m / 300kg) 공유 사용 및 위생 관리가 어려운 물품
    7. 공유 사용 및 위생 관리가 어려운 물품

  • 훼손·분실

    위탁 물품이 다른 대여자로 인해 훼손 및 분실되었을 경우, 수선 혹은 동일한 물품 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복가 불가한 물품의 경우 물품을 훼손 및 분실한 대여자에게 배상액이 청구되며 배상액은 서울시로 귀속됩니다.

  • 기타

    위탁 물품을 위탁자 본인이 대여할 경우 대여료는 무료입니다. 단, 위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탁 이용약관

제5장 위탁서비스

제21조(물품의 위탁)

  1. ① 재단은 위탁자와 위탁 계약을 맺고 위탁기간 동안 위탁자를 대행하여 공연물품을 보관 및 관리하고 공익 목적의 공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2. ② 공연물품의 위탁 장소는 리스테이지 서울 오프라인 창고입니다.
  3. ③ 위탁 물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나, 재단이 물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서울시로 귀속됩니다.
  4. ④ 위탁자는 재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탁 업무를 위임합니다.
    1. 1. 위탁물품의 검수 및 감정, 대여료 및 물품 가액 책정, 사진 촬영, 대여, 게시글 작성
    2. 2.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운영을 위한 마케팅 목적의 활용
    3. 3. 위탁물품의 대여 서비스 운영
    4. 4. 위탁물품의 관리 및 처분
    5. 5. 기타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2조(위탁 신청 및 계약)

  1. ① 위탁자는 자신의 공연 물품을 리스테이지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에 위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재단은 위탁자의 위탁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방문 또는 참고 자료, 유선 소통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검수한 후,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3. ③ 물품 위탁 계약 기간은 원활한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운영을 위해 최소 3년으로 합니다. 위탁은 최소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1. 1. 위탁자가 위탁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까지 재단에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단이 안내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단은 동조 제5항 각호에 준하는 사유 및 보관 여건, 물품 상태, 이용 실적, 사업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연장 거부 시 그 사유를 위탁자에게 통보합니다. 개별 물품의 위탁 연장은 불가능하며 위탁 연장은 계약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2. 2. 위탁자가 위탁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까지 재단에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단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철회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개별 물품의 위탁 철회는 불가능하며, 위탁 철회는 계약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4. ④ 재단은 위탁 계약 체결 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주요 내용을 설명 또는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을 위해 위탁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자는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재단은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⑤ 재단은 위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자격이 제한 및 정지 된 경우
    2. 2. 물품이 파손이 있거나 오염이 심해 대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위탁 신청 내용이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4. 위탁물품의 대여·사용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특정 공연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을 위탁 신청하는 경우
    6. 6. 귀금속 등 고가의 재료 혹은 특수 소재로 제작되어 재단이 물품 유지 및 관리가 어려울 경우
    7. 7. 재단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하거나 본 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8. 위탁 신청 물품이 재단의 사업 운영 및 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제23조(위탁 계약의 해지 및 조치)

  1. ① 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위탁자가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2. 계약 당시 등록된 위탁자의 개인정보 및 신청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3. 계약 당시 등록된 위탁 물품의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4. 4. 위탁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5. 위탁자가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6. 재단이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을 이관 또는 종료하거나,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② 재단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해지 사실과 사유를 위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3. ③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위탁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재단은 다음 각호에 따라 물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1. 1. 제1항 제1~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위탁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2. 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위탁물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며, 반환 일정은 재단과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반환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4. ④ 제1항 제1~5호의 사유로 인한 물품 위탁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재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5. ⑤ 재단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탁물품을 폐기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재사용(기부, 나눔 등)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 1. 위탁자가 반환 물품 수령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2. 2. 위탁자가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상 물품 반환 또는 활용에 대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3. 3. 위탁자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변경 등으로 물품 반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4. 4. 위탁자가 물품 반환 절차를 30일 이상 지연하여, 재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5. 재단의 반환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기한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6. ⑥ 위탁자가 위탁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위탁자 또는 재단의 위탁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위탁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때, 위탁물품의 반환 또는 처분은 제25조 제5항,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위탁 물품의 사용)

  1. ① 재단과 위탁자는 위탁된 공연물품을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위탁한 물품을 위탁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별도의 대여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여 기간과 절차는 제14조를 따릅니다. 또한 위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5조(위탁 물품 관리 및 처분)

  1. ① 재단은 위탁된 물품의 관리 및 처분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2. ② 위탁 물품의 관리 비용(단순 수선, 경미한 오염 제거, 보관 등)은 재단이 부담하며, 물품 위탁에 따른 운송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위탁 물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③ 위탁물품이 노후, 훼손 또는 기능 상실로 인해 대여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장기 미사용, 수요 저조, 보관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재단의 운영상 지속관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위탁물품을 폐기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재사용(기부, 나눔 등)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재단은 위탁자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4. ④ 위탁물품이 대여자의 관리 소홀로 심각하게 파손 또는 분실될 경우, 재단은 이에 대해 위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발생한 배상금은 서울시로 귀속됩니다.
  5. ⑤ 재단은 제23조 제6항에 따라 종료된 위탁 계약 건의 물품을 계약 만료 이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반환합니다. 반환 일정은 재단과 위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반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6. ⑥ 단, 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재단은 위탁물품을 폐기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재사용(대여, 기부, 나눔 등)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진행하지 않으며, 또한 물품의 재사용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당 물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1. 위탁자가 반환 물품 수령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2. 2. 위탁자가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물품 반환 또는 활용에 대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3. 3. 위탁자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변경 등으로 물품 반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4. 4. 위탁자가 물품 반환 절차를 30일 이상 지연하여, 재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5. 재단의 반환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기한을 미루어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저작권 동의

  • 위탁물품의 대여와 사용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침해의 요소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여 동의

  • 리스테이지 서울에 위탁한 물품은 다른 이용자가 대여할 수 있습니다.

홍보 및 마케팅 활용 동의

  • 귀하의 위탁 물품 정보는 리스테이지 서울 홈페이지의 아카이브를 포함한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