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하기
리스테이지 서울의 오프라인 창고에 나의 공연물품을 맡길 수 있습니다.
위탁한 물품은 다른 이용자와 함께 사용합니다.
위탁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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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신청서 작성 및
물품사진 업로드! -
02.
운영자가 위탁 신청서 확인 및 승인
필요시 물품 실사 검토 진행 -
03.
오프라인 창고에서 물품 위탁
위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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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기간
위탁 기간은 최소 3년이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최대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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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량
1회당 등록할 수 있는 물품의 개수는 최대 10개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총 위탁 수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운반
위탁 물품은 위탁자가 리스테이지 서울 오프라인 창고에 직접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운영자가 운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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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위탁 기간 중 위탁을 취소하고 물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 만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위탁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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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물품
1. 파손이나 오염이 심각한 물품
2.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특정 공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물품
4. 귀금속 등 고가의 재료 혹은 특수 소재로 제작된 물품 -
훼손·분실
위탁 물품이 다른 대여자로 인해 훼손 및 분실되었을 경우, 수선 혹은 동일한 물품 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복가 불가한 물품의 경우 물품을 훼손 및 분실한 대여자에게 배상액이 청구되며 배상액은 서울시로 귀속됩니다. -
기타
위탁 물품을 위탁자 본인이 대여할 경우 대여료는 무료입니다. 단, 위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탁 이용약관
제5장 위탁서비스
제18조(물품의 위탁)
- ① 재단은 위탁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위탁기간 동안 위탁자를 대행하여 공연물품을 보관 및 관리하고 공익 목적의 공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② 공연물품의 위탁 장소는 리스테이지 서울 오프라인 창고입니다.
- ③ 위탁 물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나, 재단이 물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서울시로 귀속됩니다.
- ④ 위탁자는 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탁 업무를 위임합니다.
- 1. 위탁물품의 검수 및 감정, 가격책정, 사진 촬영, 대여, 게시글 작성
- 2.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운영을 위한 마케팅 목적의 활용
- 3. 위탁물품의 대여 및 반납
- 4. 위탁물품의 관리 및 처분, 단 재단 자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단순 보수 및 세탁 등에 한하며 처분 시 위탁자에게 통지 후 폐기
- 5. 기타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19조(위탁 신청 및 계약)
- ① 위탁자는 리스테이지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자에게 대여를 목적으로 자신의 물품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② 재단은 위탁자의 위탁 신청 내용에 대해 물품 검수를 비롯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이후 위탁계약을 진행합니다.
- ③ 물품 위탁계약 기간은 원활한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운영을 위해 최소 3년으로 합니다. 위탁은 최소 1년 단위로 자동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단, 위탁의사를 철회하여 물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재단에 서면으로 위탁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재단은 위탁 계약 체결 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주요 내용을 설명 또는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을 위해 위탁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⑤ 재단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자격이 제한 및 정지 된 경우
- 2. 물품이 파손이 있거나 오염이 심해 대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위탁 신청 내용이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4. 위탁물품의 대여·사용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특정 공연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을 위탁 신청하는 경우
- 6. 귀금속 등 고가의 재료 혹은 특수 소재로 제작되어 재단의 물품 유지 및 관리가 어려울 경우
- 7. 기타 재단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거나 본 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20조(위탁 계약의 해지)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위탁자가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 2. 계약 당시 등록된 위탁자의 개인정보 및 신청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 3.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적발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의 시점에 따라 재단은 잔여 위탁 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위탁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반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③ 물품 위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재단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④ 위탁자가 재단에 대하여 위탁기간 중 위탁물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위탁자 또는 재단의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위탁계약은 종료되고 위탁물품은 반환되며, 반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제21조(위탁 물품의 사용)
- ① 재단과 위탁자는 위탁된 공연물품을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위탁한 물품을 위탁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별도의 대여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물품이 다른 대여자에게 대여중이거나 다른 대여자가 사전에 대여 계약하였을 경우, 기존 대여계약이 모두 끝난 후 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2조(위탁 물품 관리 및 처분)
- ① 재단은 위탁된 물품의 관리 및 처분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 ② 물품 위탁에 따른 관리비용은 재단이 부담합니다.
- ③ 위탁계약 만료 시 위탁물품은 재단과 위탁자가 협의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재단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반환에 대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④ 단순 수선 및 세탁이 가능한 오염(비영구적 오염), 부속품을 회수한 상태 등 원상태로 복구 가능한 손상의 경우 수선비용은 재단이 부담합니다.
- ⑤ 위탁물품이 대여자의 관리 소홀로 심각한 파손 또는 분실 될 경우, 재단은 이에 대해 위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발생한 배상금은 서울시로 귀속됩니다.
- ⑥ 위탁물품이 노후, 훼손으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며, 재단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물품을 폐기, 증여,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동의
- 위탁물품의 대여와 사용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침해의 요소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여 동의
- 리스테이지 서울에 위탁한 물품은 다른 이용자가 대여할 수 있습니다.